2024.05.19 (일)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미세먼지 없는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신청자를 9월 14일(월)부터 18일(금)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추가지원 모집규모는 총 21대로, 승용차 6대, 화물차 10대, 이륜차 5대며,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봉화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18세 이상 군민 또는 법인·기업·단체다. 모집규모를 초과한 신청이 있을 경우, 9월 23일(수) 10시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최대 2400만원까지 지원 ...
(사)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회장 신명준)는 지난 9월4일(금) 백두대간수목원 내 야외교육장에서 수목관리 기간제 근로자 45명 대상으로 ‘노인취업 재희망교육’을 실시하였다. (사)대한노인회 봉화군지회는 지역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4년에 개소한 취업지원센터는 매년 70~80여명의 어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왔으며 2020년은 140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노인들에게 교육지원을 통해 소양과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켜 취업기회 확대 및 직장 조기적응을 도모하기 위해 (사)대한노인회 봉...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로 29,028건, 14억3100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15일까지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일제 발송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용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인(人)별로 합산해 과세됐다. 주택의 경우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연납으로 부과되지만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
춘양라이온스클럽(회장 이권락)회원 일동은 9월 7일(월)~8일(화) 이틀간 춘양면 의양리 취약계층 독거노인가정에 노후 주택 주거환경개선을 위한『사랑의 집수리』를 실시했다. 이번 집수리 봉사에는이권락 회장을 비롯하여 회원 1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의 불편함을 겪고 있는 독거노인 어르신 2가구를 방문하여 200만원 상당의 주방 찬장을 설치하고 싱크대를 교체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켰다. 춘양라이온스클럽 이권락 회장은“태풍과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봉화군과 (재)봉화축제관광재단은 9월 8일(화) 오후 5시 30분 제4회 임시 이사회를 통해‘제24회 봉화송이축제’를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일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코로나19사태가 지속되고, 국내외 감염병 전문가들도 가을철 대유행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시점이라 많은 인파가 몰리는 축제 개최는 불가하다는 판단에서다. 봉화군은코로나19로부터 군민보호 및 재난 극복을 위한 국가적인 노력에 동참하고 농업재해 및 긴 장맛비와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수해 복구에 초점을 맞추고 행정력을 집중...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은 지난 9월 7일(월) 태풍 하이선 피해에 대한 현장방문에 나섰다. 6~7일까지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평균 누적강우량 63.0mm(최고 석포면 157.5mm, 최저 재산면 38.0mm)의 비가 내렸다. 특히, 소천면 두음리 566번지 일대 수해현장을 관계 공무원과 방문해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 대책을 마련 주문하는 등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응급 복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피해현장을 직접 방문한 권영준 의장은 “10호 태풍 하이선이 빠져나기 무섭게 ...
봉화군은 지역자율방재단(단장 송동석)이 제9호 태풍 ‘마이삭’ 피해복구활동을 지난 5일 펼쳤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일과 3일 양일간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소천면에는 약 118.5mm 비가 내렸고, 남회룡리 일원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사면이 붕괴되고 도로 일부가 유실됐다. 이에 지역자율방재단원 10여 명은 포크레인 1대를 동원하여, 쓸려내려온 토사와 쓰레기를 제거하고 유실구간에 톤마대를 쌓는 등 피해복구와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앞서, 봉화군 지역...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9월 10일(목)까지 보증인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한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한 한시법이며, 올해 8월 5일부터 2년간 시행된다. 보증인은 각 읍·면장이 특별조치법령에 근거해 부동산 소재지 법정 동·리에 25년 이상 거주한 신망 있는 사람을 법정 동·리 별 일반보증인 4명이상, 변호사 또는 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