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상세페이지

소백산국립공원, 여름철 무질서행위 집중단속 실시

기사입력 2021.07.18 10:28

SNS 공유하기

fa tw gp
  • ba
  • ka ks url

     

    [크기변환]210716_소백산여름단속 (2).jpg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박관하)는 여름철 샛길, 계곡 출입 등의 불법·무질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715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립공원 내 비법정탐방로(샛길)와 계곡 등 출입금지구역은 자연공원법 제281항에 의거, 국립공원 자연 보호와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해당 구역은 지형 등의 요인으로 부상, 조난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에도 접근이 어려워 구조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

    [크기변환]210716_소백산여름단속 (1).jpg

     지정된 장소 외의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도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는 불법행위로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원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을 건강히 보전하고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지정된 탐방로를 이용해 안전하고 즐겁게 휴식을 취하고 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backward top 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