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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 내 오물·쓰레기투기, 불법 취사·야영 단속

기사입력 2021.07.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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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기변환]불법행위 단속_모자이크.jpg

        

    산림사법경찰관·관계공무원, 산림보호지원단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영주관리소 관내 고선계곡, 반야계곡, 금정골(이상 봉화), 쌍용계곡, 선유동계곡(이상 문경), 빙계계곡(의성) 등 주요 계곡 및 관광지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산림 내 오물·쓰레기투기 행위, 허가된 장소 외 취사·야영행위로 적발시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 불법 점유, 임산물 불법 ·채취 시에는 산지관리법,산림자원의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명종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산간계곡 등 산림을 방문하는 시민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다녀 가실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휴가철 집중단속에 이어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8월 말까지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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